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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개발비용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시험용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원재료비 등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정 연구시험용 시설도 시설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계장치가 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과 대학 산하 협력단의 기술협업에 비용을 지출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50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비용과 대학 산하 협력단에 지출한 기술협업 비용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2, 3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기계장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비용과 대학 산하 협력단에 지출한 기술협업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
2.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3. 질의 기계장치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연구전담부서의 자체연구개발비용과 대학 산하 협력단에 지출한 기술협업 비용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641, 2006.09.2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2, 3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기계장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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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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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852 (2018.03.12 회신), "시제품 제작비와 연구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31)
- 원 제목
-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