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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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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맡긴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직접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연구 해당 여부와 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성과 소유·원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했다.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가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서 지급한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답
법령해석과-18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 연구개발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의 발생원가와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 용역대가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가 위탁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용역대가의 산정이 타당한지는 연구개발위탁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 등의 산정근거 및 실제 발생내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 용역대가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발생원가와 일정 수준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산정해 지급한 용역대가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위탁연구개발 해당 여부와 용역대가 산정의 타당성은 계약 내용, 연구성과의 실질적 소유, 용역원가의 산정근거와 실제 발생내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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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23 (2015.07.24 회신), "특수관계 기업에 맡긴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30)
- 원 제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