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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의 현장기술인력 인정 범위를 물었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과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등 정해진 사람이 인정된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근속연수별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기업에 일정기간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중 적은 금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7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및 「연구보조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과 ○○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붙임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인정기준 등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1995-63호, ’96.1.5 참조)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계산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의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어떤 경우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내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2. 해당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연구보조원
3. ○○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자
위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계산한 소득공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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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29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연구요원은 언제 현장기술인력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31)
- 원 제목
- 현장기술인력의 인정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