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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연구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모법인 연구소에 파견한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견으로 발생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술습득 등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 연구소에 파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습득 등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기술습득 등을 위해 내국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습득 등을 위해 해외소재 모법인의 연구소에 파견한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가.
회답
해당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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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9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해외파견 연구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17)
- 원 제목
- 해외파견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