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연구시설에서 연구개발업무만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 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99 (<time datetime="2001-07-18">2001.07.18</time> 회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도 본사 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9)
원 제목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연구소” 인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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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