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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다. 구체적인 대상 비용과 적용시기는 본문에 제시된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했다.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됐다.
질의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위탁개발(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중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회신사례(법규과-2998, 2007.6.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비용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발생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법인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
회답
1.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기술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회신사례(법규과-2998, 2007.6.15)를 참고한다.
2.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465, 2007.8.3)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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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0 (2007.08.09 회신),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24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