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하는 다음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1.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2.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조 삭제 <2019.2.1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28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해 확인서를 받은 법인이 신고일 이후 비용을 지출하였다. 기술개발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과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1. 기술개발 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①항 각호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신고 전후 비용, 위탁·공동기술개발 비용의 세액공제 및 미적용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 정해진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법인은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전1336 심판결정2016.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0134 심판결정2013.07.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전2458 심판결정2011.1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2006.04.28 회신), "전담부서 신고 전후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37)
- 원 제목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