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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도 공장 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3회신일 1997.10.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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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8

공장구내 이외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구내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공장의 지방이전인지 물었다. 공장구내 이외 지역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장의 지방이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이전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구내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3 (1997.10.28 회신), "외부 기업부설연구소 이전도 공장 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02)
원 제목
공장구내 외 지역에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이전이 공장지방이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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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