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055회신일 2020.07.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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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24

수탁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면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면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는 연구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다. 해당 연구과제가 기존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056

본문(원문)

기존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기존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과제가 당 법인의‘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이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제가 그 법인의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055 (2020.07.24 회신), "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97)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