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5회신일 1996.09.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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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20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 전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시행령상 이전 요건에는 맞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안에 남겨 두거나 본점과 공장을 시차를 두고 이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에 있는 구공장의 처분 여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함에 있어 본점 건물안에 같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안에 그대로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시차를 두고 따로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전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며 또한 구공장의 양도, 철거 또는 폐쇄일로부터 1년이내(신공장을 신설할 경우에는 3년 이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이전 요건.

회답

수도권안의 중소기업이 공장 전부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구공장 처분은 필수 요건이 아님.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에 적합하게 이전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를 수도권안에 두고 본점과 공장만 이전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점과 공장을 시차를 두고 이전하면 최종 이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해야 함.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5 (1996.09.20 회신), "공장 전부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23)
원 제목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시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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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