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58회신일 2009.03.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7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부설연구소가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 해당 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이 근무한다.

질의요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해당 연구전담요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58 (2009.03.27 회신), "미인정 연구소 전담요원도 상시 종업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06)
원 제목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