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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미산정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 202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가 산정되지 않은 출자관계법인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산정 시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도 제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었고 최종 퇴직금에 해외 근무기간을 반영했다면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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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는가?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 2024.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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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후 퇴직금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 임용 후 공단으로 전직하며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후 정년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공단 전직일이 아닌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2024.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단으로 전직해 퇴직일시금을 받은 뒤 최종 퇴직할 때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임용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공단 전직일이 아니라 공무원 최초 임용일부터 계산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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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잡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로서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4.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해외 근무 후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및 세액 산정을 물었다.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 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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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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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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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며,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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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에 쓰는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로 제공 시작일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다. 퇴직급여 산정 때 고려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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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20.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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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전출자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자가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로 지급받는 합의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는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근무 중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지 않은 사람의 합의퇴직금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합의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자관계 법인에서 재직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직·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뒤 해당 법인에서 퇴직의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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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 공무원연금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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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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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산정 기간도 근속연수인가? 1999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소득세법」제48조 제1항 적용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산정에서 빠진 근로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1999년 입사자에 대해 2010년 12월부터 퇴직급여를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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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근로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연평균급여 계산 시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소득세 - 201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의 2011.12.31. 가정 퇴직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당시 회사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따라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정관상 인건비지급규정에 따라 계량화된 조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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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된 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학연금공단으로 이체한 후 교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의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 - 201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체 후 지급된 퇴직수당의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종전 서울대학교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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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퇴직소득공제금액을 위한 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퇴직급여를 다시 지급받는 날이며 근속연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질의자의 근속연수는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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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
소득세 소득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기간이 중복되면 중간정산 시 이미 공제한 금액을 최종 퇴사 때 중복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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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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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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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201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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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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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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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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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급여액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받은 퇴직급여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실제 퇴직하거나 이전 후의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와 과세이연된 퇴직급여액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받을 때 퇴직소득공제용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에 따라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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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임원 등의 거주자가 창업초기 때는 무보수로 수년간 근무하고 그 이후로는 급여를 받다가 실제 퇴직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에 의한 퇴직소득공제금액 계산은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
소득세 법인세법 2009.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창업 초기에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근속연수는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총기간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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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9.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이미 받은 뒤 실제로 퇴직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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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전에 입사하여 동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근무기간의 일반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해당 재직기간이며, 명예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법 시행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일반 퇴직금은 해당 근무기간을 적용하고 명예퇴직소득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로자가 연금법 시행 전에 입사해 그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근무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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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합산하는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합산 여부와 이후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과세이연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합산하지 않고 이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후부터 계산한다. 당해연도에 2회 이상 받은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합산하되 전액 과세이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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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관계사간 인력교류시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에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전출회사 입사일부터 전입회사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최종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기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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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 일시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각 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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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
소득세 소득세법 2008.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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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산정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로 문의하기 바라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
소득세 - 200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국세청 회신 사항이 아니므로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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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인가? 사립학교 교직원이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인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2008.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 소득구분과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정 준칙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근속연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일정 요건의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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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소득세 - 200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근로자가 다시 퇴직할 때 퇴직소득 계산방법을 묻는다. 통산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에 재고용 이후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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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세액계산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금등의 세액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의 명예퇴직금 세액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최종퇴직 때 지급받는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에는 최초 입사일을 적용하지 않는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근로자가 최종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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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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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직원 및 임원에게 퇴직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과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원과 임원에게 퇴직 시 지급하는 일반퇴직금 외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 관련 사항은 관계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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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소득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0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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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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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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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하되, 중간정산시 기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
소득세 소득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에 적용할 근속연수와 공제를 묻는다. 퇴직금은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은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중복 근속기간에 이미 적용한 퇴직소득공제와 퇴직소득세액공제는 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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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사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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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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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자의 최종 퇴직금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직한 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복직한 이후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복직 전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0)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반납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최종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최종 퇴직금에서 종전 퇴직금을 뺀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본다. 종전 퇴직소득세에는 영향이 없고 차액에 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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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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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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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전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퇴직금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 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쓸 근속연수를 물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로 적용한다. 이후 실제 퇴직 때에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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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1.2.28.자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001.2.28.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2001.2.28. 지급액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이후 근속연수는 2001.3.1.부터 기산한다.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공제와 연평균과세표준에는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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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자가 이후 실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물었다. 중간정산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이면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적용한다. 2001. 2. 28. 중간정산 사례에서는 근속연수를 2001. 3. 1.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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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변경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 포함한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직전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를 근속연수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