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회신일 2008.06.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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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6.04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종업원이 임원 취임과 퇴직 과정에서 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상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의 근무기간을 해당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임원퇴직금과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임원 퇴직 시 같은 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였다. 임원 재직 후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금과 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같은 연도에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시 임원퇴직금외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함)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그 퇴직시에 임원퇴직금외 당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한 후 임원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를 위한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함)로 이전하고 임원으로 재직한 후 그 퇴직시에 임원퇴직금외 당해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당해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2008.06.04 회신), "과세이연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62)
원 제목
법인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한 이후 임원으로 근무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과세이연된 퇴직금을 같은 해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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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