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64회신일 2003.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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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6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올바른 우리청 법인46013-1367(1999.04.13) 질의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367, 1999.04.13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회답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1367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64 (2003.06.16 회신),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6)
원 제목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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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