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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조직변경 추진 규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명예퇴직금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직변경 과정에서 개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법정퇴직금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려는 사실관계도 있다.
질의요지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답
원천세과-96
본문(원문)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직변경에 따른 개별 근로계약이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인지
2.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회답
개별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20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 각 호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세부 내용, 조직변경 추진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서면-2022-법규소득-4646('23.12.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를 함께 지급받은 법정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소득-4646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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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604 (<time datetime="2024-01-22">2024.01.22</time> 회신), "조직변경 뒤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39)
- 원 제목
-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 조직변경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