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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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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사업 양도·양수 후 받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상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전근무지 기간을 통산해 명예퇴직금을 계산했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양수 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다시 퇴직하였다.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전입회사(현근무지)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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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2004.06.23 회신),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94)
- 원 제목
- 사업양수도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