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파견 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3820회신일 2024.12.0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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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파견 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9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퇴직자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특례 적용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해외파견 기간이 있었다.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1183

본문(원문)

귀하의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사전-2023-법규소득-0824('24.7.1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00('23.12.1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경우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쟁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려면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3820 (2024.12.09 회신), "해외파견 기간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연수에 넣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4)
원 제목
퇴직자의 근무기간 중 해외파견 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