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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 최종 퇴직금에 반영했다면 해외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관계사 사이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전출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하였다. 최종 퇴직금 산정에는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이 반영되었다.
질의요지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원천세과-8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와 국내 지점의 근무기간을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하다가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으로 전출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았고, 최종 퇴직금 산정에 해외 관계사 근무 기간을 반영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에도 해당 근무 기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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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원천-4671 (2016.08.11 회신),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도 퇴직 근속연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95)
- 원 제목
-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시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관계사에서의 근무기간 통산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