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09-원천세과-76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한다.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이미 받은 뒤 실제로 퇴직하여 다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뒤 실제로 퇴직하면서 다시 퇴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 계산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실제 퇴직하여 받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답

퇴직소득금액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근무연수를 기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9-원천세과-767 (<time datetime="2009-09-18">2009.09.18</time> 회신), "중간정산 후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26)
원 제목
임원퇴직금의 근속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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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