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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되면서 철도청 직원이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됐다. 해당 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며 명예퇴직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철도공사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명예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기산일.
회답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공사화 됨에 따라「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고용승계된 철도청 직원이 공사 퇴직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소득세법」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고용승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2006.03.27 회신),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23)
- 원 제목
-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