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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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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을 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산정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회답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공제 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한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 (근속연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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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204 (2002.07.09 회신),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5)
- 원 제목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연수 산정방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