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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4.05.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에서 제4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5.11.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3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거주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이후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으로 받은 급여의 성격과 중간정산 및 실제 퇴직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회답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27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봄.
2. 해당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으로 봄.
3.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액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43 (<time datetime="2010-04-26">2010.04.26</time> 회신),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6)
- 원 제목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시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속연수 계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