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4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한다. 이후 실제 퇴직할 때 급여를 지급받고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질의요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일부를 중도인출한 거주자가 실제 퇴직하는 때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48조의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 인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41 (<time datetime="2010-10-28">2010.10.28</time> 회신),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08)
원 제목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퇴직소득공제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