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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일부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환지처분조서상의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처분 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전체 권리면적 중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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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환지청산금을 수령하고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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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미리 받은 감소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201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청산금을 받은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토지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받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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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1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 면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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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 - 2014.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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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필지별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함께 발생할 때 종전 토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소 면적과 증가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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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후 토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된 한 필지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구분액이 임의 기재됐거나 사실상 합당하지 않으면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안분한다.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해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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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201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이고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면적에서 증가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가 면적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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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과 면적 감소에 따른 환지청산금 대상 부분이 양도인지 묻는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대상 감소 부분은 양도다. 환지처분 후 교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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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12.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토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4와 재산세과-207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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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아직 받지 않은 경우 감소 면적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날을 미수령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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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면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토지 취득가액에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을 권리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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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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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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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의 환지청산금 상계는 양도·취득인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 필지의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환지청산금 납부대상 필지의 증가한 부분은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필지의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권리면적이 감소한 부분은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증가한 부분은 새 취득으로 본다. 각 필지가 환지청산금 교부대상인지 납부대상인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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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가된 토지의 사업용 판단은 언제 하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br /> <br /> <br /> <br />
양도소득세 - 200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점을 물었다. 판단시점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증가된 토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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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필지별 면적이 증감하면 청산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대하여는 청산금 전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한 필지는 면적이 늘고 두 필지는 줄어든 경우 청산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두 필지는 청산금 전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은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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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 자체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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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환지의 증감면적은 양도·취득으로 보나?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한 경우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08.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환지되면서 증가·감소 면적이 생긴 경우 양도·취득 범위를 물었다. 각 증가·감소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청산금 상계 후 차액 상당 면적만 그렇게 본다. 감소 면적의 청산교부금과 증가 면적의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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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면적 점유비율을 곱해 각각의 부속토지를 계산한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전체 토지면적 대신 권리면적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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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구의 환지 청산 차액만 양도로 보는가?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
양도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가 두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환지된 경우 증가·감소 면적의 양도 및 취득 판정을 물었다. 증가면적과 감소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고 상계 후 차액 면적만 그렇게 본다.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해 차액만 정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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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인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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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감소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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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늘어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증가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증가 면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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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환지로 인해 감소 또는 증가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 200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 또는 감소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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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등의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부동산의 평가액 초과로 받은 환지청산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면적은 청산금 비율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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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배분된 환지면적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착오로 권리면적을 초과해 배분된 환지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측량착오로 과도하게 배분된 면적의 환원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된 환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와의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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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늘어난 환지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시기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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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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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가액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1984년 12월 31일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지예정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된 면적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과 환지로 증가한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증가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 면적은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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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감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증가분의 취득시기와 감소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다. 이 기준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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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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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전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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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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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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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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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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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증평분 토지는 몇 년 보유해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재개발공사·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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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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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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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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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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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명) 부분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시기 기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신고·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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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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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 청산금을 받거나 낼 때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대가 수수 없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만 단순 증감한 부분은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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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6.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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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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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
양도소득세 - 199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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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1994.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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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