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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 청산금을 받거나 낼 때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대가 수수 없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만 단순 증감한 부분은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을 하면서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환지계획 변경으로 권리면적이 증감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금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거나 납부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해당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환지처분 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 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금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 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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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1 (<time datetime="1995-07-04">1995.07.04</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62)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시 환지청산금 교부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