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72회신일 1995.06.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08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이 양도대금 일부이면 원소유자가, 별도 토지대금이면 매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도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 소유자 갑이 환지확정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권리면적 초과분의 환지청산금은 을이 직접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당초 토지 소유자(갑)이 환지확정된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수자(을)과 약정하고 환지면적 중 권리면적을 초과하는 과도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매수자(을)이 직접 부담한 경우에, 그 환지청산금을 해당 환지확정토지 전부에 대한 양도대금의 일부인 중도금의 성격으로 (갑)을 대위하여 부담한 것이면 그 증가된 토지는 당초 소유자(갑)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만일, 당초 토지소유자 (갑)에게 분양된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의 계약조건으로 매수자(을)이 승계취득하면서 그 환지청산금을 별도의 토지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면 그 증가된 토지는 매수자(을)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때의 해당 증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이 됨.

2. 귀문의 경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는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매수자 을이 부담한 환지청산금이 환지확정토지 전부의 양도대금 중 중도금 성격으로 갑을 대위하여 부담한 것이면 증가 토지는 갑이 취득한 것으로 봄. 과도면적 토지를 별도 계약조건으로 을이 승계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별도 토지대금으로 부담한 것이면 을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며,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 납부일임.

2. 권리면적을 초과한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보므로,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판정에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72 (1995.06.08 회신), "환지 과도면적은 누구의 취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49)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인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과도면적의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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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