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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였다. 초과한 과도면적에 관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응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처럼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은 당해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국민주택 규모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1. 보유기간 2년 미만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에 국민주택 규모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증평면적 부분의 취득시기.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부수토지에도 국민주택 규모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이며,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172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경10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0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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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21 (<time datetime="1995-08-08">1995.08.08</time> 회신), "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37)
- 원 제목
- 증평된 환지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