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해 취득한 증평분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증평분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이내 부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인지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를 분양취득해 1996.01.01 이후 양도한다.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했다.

질의요지

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재개발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증평분의 비과세 보유기간.

회답

1. 1세대1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재개발공사기간 및 동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07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회신), "권리면적 초과분은 언제부터 3년을 보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71)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시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