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했다. 그 미달 부분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고 양도가액은 구획정리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것이고 양도가액은 구획정리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3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회신), "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89)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