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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5년 이상 보유했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5년 이상 보유 토지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사례이다. 해당 토지는 5년 이상 보유했으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 전) 제46조의 3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2.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 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나대지]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 전) 제46조의 3의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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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34 (<time datetime="1996-03-19">1996.03.19</time> 회신), "양도일 현재 유휴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98)
- 원 제목
-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인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