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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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받은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 대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은 공공사업 관련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결과 실제 환지면적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보다 작아졌다. 사업시행자가 부족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환지계획변경을 포함)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같은법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이때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환지청산금의 잔금청산일이 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보다 적게 환지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양도시기 및 감면 여부.

회답

1.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보다 적어 그 부족분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시기는 그 청산금의 잔금청산일입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환지 부족분의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637)
원 제목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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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