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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관련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예정지구 안에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있다. 부수토지 중 비과세되는 권리면적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 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는 권리면적중에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답
환지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권리면적 중 주택 정착면적의 5배를 한도로 합니다.
이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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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1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회신), "환지예정지구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121)
- 원 제목
- 환지예정지구 내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