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초과 배분된 환지면적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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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과 배분된 환지면적을 환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측량착오로 과도하게 배분된 면적의 환원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측량착오로 권리면적을 초과해 배분된 환지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측량착오로 과도하게 배분된 면적의 환원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정된 환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 양도한 경우와의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전 측량착오로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한 환지면적이 배분되었다. 이 초과 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환지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 (<time datetime="2005-06-04">2005.06.04</time> 회신), "초과 배분된 환지면적을 환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36)
원 제목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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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