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85회신일 1995.03.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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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18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체비지를 매입한 뒤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처분을 받았다. 권리면적을 초과한 토지에 대해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 면적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날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 부분과 환지청산금을 낸 과도면적의 취득시기.

회답

1.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의 취득시기는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 지급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5 (1995.03.18 회신), "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47)
원 제목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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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