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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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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환지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권리면적 변경 자체는 양도·증여가 아니며, 증평 부분은 새로 취득한 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계획 변경으로 당초 권리면적이 증감되고, 환지처분 결과 환지면적과 권리면적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사안이다. 감평 부분에는 환지청산금이 교부되고 증평 부분에는 환지청산금이 부과된다.
질의요지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환지처분전에 당초의 권리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과부족면적(감평)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환지처분 전에 당초 권리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 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로 봅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과부족면적(감평)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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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2 (<time datetime="1994-06-09">1994.06.09</time> 회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감평 부분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56)
- 원 제목
- 환지처분 시 환지청산금을 교부 받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