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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잔금(장기할부조건부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대금을 청산한 날임. 장기할부조건부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다만 잔금 또는 첫 회 부불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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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47 (<time datetime="1998-09-24">1998.09.24</time> 회신), "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82)
- 원 제목
- 환지처분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