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 등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서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현물출자한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주택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이지만 출자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 출자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정해진 기준일과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다가 재개발 완료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된다. 재개발 조합원의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처의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다른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2004년 중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2004년에 재개발아파트를 준공 취득한 것이 새 주택 취득인지 묻는다. 이는 경과조치 단서의 ‘2004년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에 취득한 주택을 제공하고 2003.12.31. 이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재건축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의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것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지나 건축시설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앞선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중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사업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