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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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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과세대상이 아니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88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3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조제2항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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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4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83)
- 원 제목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