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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개발사업지구의 대지를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의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완성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 소유자가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90,199612.31호, 서일46014-11458,200211.01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소득세법기본통칙 89-4호 및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90, 1996.12.3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해당 대지를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의 완성일입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사실상 사용가능일)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 재일46014-2890 같은 생활권 내 신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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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9 (<time datetime="2003-03-17">2003.03.17</time> 회신), "재개발 대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46)
- 원 제목
-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