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68회신일 2003.03.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주택 1채를 가진 부가 사망해 세대를 달리하는 1주택자 3인이 주택을 공동상속했다. 해당 주택의 재개발로 조합에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한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 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부)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한 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부)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8 (2003.03.10 회신),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38)
원 제목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