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2009.11.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803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을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분양받을 주택만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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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46014-203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계약으로 분양주택이 바뀐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이 변경되면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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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