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회신일 2005.08.2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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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은 입주권이나 완성된 재개발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그 지위를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또는 재개발주택이 완성된 이후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제1항의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위 경우 또는 완성된 재개발주택을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2005.08.26 회신), "감면주택 보유 중 재개발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11)
원 제목
감면대상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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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