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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239
재건축아파트와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가운데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된다. 거주하던 종전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은 제시된 1년을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이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제도46014-10403
재건축 완료 후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거나 완성일부터 2년 후 종전 주택을 팔면 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2년 내 양도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