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에는 종전 자산의 취득시기가 이어진다.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종전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므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그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로 함.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내용을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8 (<time datetime="2000-09-08">2000.09.08</time> 회신), "재개발 환지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19)
원 제목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환지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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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