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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 1주택 등에 해당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난 질의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았다. 질의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 및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청산금 수령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질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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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4 (1999.09.28 회신),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8)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