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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시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701,2001.12.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701, 2001.12.28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보충설명】
o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정해진 기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제시된 사례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려면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70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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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84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07)
- 원 제목
-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