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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이 변경되면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계약으로 분양주택이 바뀐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주택이 변경되면 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없이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분양받을 주택이 달라졌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으로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취득시기.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며,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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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3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을 받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26)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