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31회신일 1999.07.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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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재개발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로 과세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고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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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3454 심판결정
    2018.10.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광1357 심판결정
    1999.09.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광1562 심판결정
    1998.03.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31 (1999.07.26 회신), "재개발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27)
원 제목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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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