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회신일 2005.08.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3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으로 한다.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적용하며, 가격이 없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했다. 그 대가로 취득한 상가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으나,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점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거나 청산금 납부 및 수령가액이 미결정된 경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취득가액 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사례의 경우가 실제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점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거나 청산금 납부 및 수령가액이 미결정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며, 실제로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5.08.23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98)
원 제목
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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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