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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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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직접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합원은 정해진 인가·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며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 취득자만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 신축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하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회답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거주자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합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86 (<time datetime="2005-07-12">2005.07.12</time> 회신), "조합원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391)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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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